"수가에 묻어둔 위험도 수가 다 가져가고 건보공단이 배상하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대표는 포럼의 소식지 <미래의료포럼 통신>을 배포하며 개별 수가에 묻어둔 위험도 수가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가져가고 의료사고의 배상도 공단이 직접 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 제공되고 개별 의사에게 환자를 거부할 권리를 주지 않은 이상, 의료 서비스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공적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개별 보험수가에는 위험도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의 국정조사 답변에서 위험도 반영이 미흡하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 현재 충수절제술의 의원급 보험수가 총액은 337,284원인데, 이중 의사의 기술료는 75,003원이고 그 위험도 비용은 15,329원이다.
주수호대표는 “위험도 비용을 턱없이 낮게 설정해서 개별 수가에 나눠 놓으면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언제 누가 당할지도 모르는데 쥐꼬리 만한 위험도 비용을 주었다고 당사자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도 없고,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게 해 놓았으면 위험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다 회수해서 공단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환아의 배상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팔로사징후는 호두알만한 아기 심장에 4가지 기형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질병이다. 기형을 수술로 교정하지 않으면 만성적 저산소증, 심부전, 부정맥 등에 시달리며 결국 대부분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뇌혈전, 뇌종양 등이 발생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대로 살아야 40세로 40세까지 95%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정 수술 중 2~3%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수술 중 혈액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빠지는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다. 응급처치 후 퇴원했지만 영구적인 인지 장애 및 발달장애 후휴증이 남았다. 수술 당시 1세에 불과한 소아로서 대동맥의 직경이 좁아 의료진이 매우 좁은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60%로 제한하며 8억9900여 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주수호대표는 재판부가 마치 멀쩡한 아기를 수술한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의사는 멀쩡히 서있는 기차를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 기관사없이 위험물질을 싣고 악결과를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질병이 어떤 악결과를 향해 가고 있었고 의사가 수술로 막은 악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질병을 만들어서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잃어버린 삶을 배상액으로 계산하려면 선물 받은 삶을 계산해서 보수로 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수호 대표는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를 강제로 징발해서, 의료법에 하자 없는 진료내용도 심평원 기준에 따라 맘대로 삭감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에 수가계약도 일방적이다. 악결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막은 악결과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악결과를 초래했다며 걸핏하면 억대 배상금에 법정구속까지 하는 세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모든 의사들이 힘을 모아 이런 보험 더는 못하겠다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