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이 울린 날이다.
오늘 대법원은 한의사도 최첨단의료기기인 EEG(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6년간의 의대 정규수업과 4,5년간의 인턴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의사들도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EEG 검사와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경과 뇌파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일 정도로 뇌파검사는 고도의 전문적 검사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EEG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고 한방행위에 대한 근거라고는 고서에 의한 것이 전부인 한의사들에게 EEG사용을 허용한 것은 면허체계를 무시한 것을 떠나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더구나 뇌파검사만으로는 파킨슨 치매를 진단할 수도 없다는 것도 모르는 한의사가 뇌파검사로 파킨슨 치매를 진단하겠다고 환자들을 기망했는데도 한의사의 뇌파검사가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최상급 재판부인 대법원이 판결하는 건
전세계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번 초음파 판결 때도 잘 알지도 못하는 초음파를 들이대며 2년이나 질질 끌어서 환자의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발전했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실질적 피해자인 환자가 존재하는데도 피해가 없다며 한의사들의 기망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가? 국민의 안녕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오래전부터 한방계는 소위 ‘양진한치’를 부르짖어 왔다.
서양의 현대 의료기기로 진단하고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양진한치’다.
대법원은 ‘양진한치’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 국민에게 한방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학문이라는 허상을 심어 주어 환자를 유인한 후
효과가 검증된 바 없을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다수인 한방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사기에 다름아니라는 레토릭이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환자기만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날개를 달아 준 반의학적이며 반지성적인 야만적 판결에 다름아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다.
고령화사회는 치매 뇌졸중 등 신경과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점차 증가한다.
이 사회가 전문가를 폄훼하고 하찮게 생각한다면 신경과 전문의들도 더 이상 신경과를 고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비단 오늘 대법원의 한의사 EEG 사용 허용만이 아니라 선의로 최선을 다한 진료가 원치않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의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편향된 온정주의로 가득찬 재판관들의 판결이 지속되는 한 의대입학 정원을 무한정 늘리고 수가를 올려봐야 대한민국 의료는 소생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추후 부지기수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오늘부로 온정주의에 편향된 반의학적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병의원에 오지마라 !!
2023년 8.18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대표 주수호 및 발기인 일동